
국가과학영재정보서비스(NSGI, National Science Gifted Information service)는 대한민국의 과학영재교육 종합정보시스템으로서 과학영재교육과 관련된 특화된 정보관리와 과학영재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및 제공, 과학영재교육의 현장 업무 지원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되었습니다. 과학영재통계, 기관정보, 과학영재 학술정보 등 과학영재관련 정보를 한곳에서 서비스하는 국가과학영재 정보지식포털입니다.
국가과학영재정보서비스(NSGI)는 영재교육진흥법 제 15조와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 38조에 근거하여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KAIST과학영재교육연구원와 연계하여 구축· 관리합니다.
NSGI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정보를 수집·관리하고 있으며, 이를 통해 산출되는 각종 영재교육 통계와 학술정보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.
과학영재통계
과학영재종합통계, 조건통계,지표통계, 정보 입력·관리/통계리포팅 서비스
과학영재정보기관
기관정보, 기관소식 알리미, 선발/교육과정 정보, Push·SMS서비스
과학영재학술정보
R&E, I&D, pre URP, 사사과정 보고서 교수학습자료, AR, 정책연구자료 입력· 관리/, 원문조회·열람 서비스NSGI는 각 영재교육 정보 수요자의 필요에 맞춘 다음과 같은 정보를 지원합니다.
과학영재통계지원
(학교알리미)
기관현황, 운영정보 및 전반적 교육통계정보 지원
과학영재 지표중심 통계 자료수집 및 성과관리 필요
예) 수혜, 진학추이, 학생연구성과 통계
연구DB정보지원
(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)
과학기술통계 및 R&D 정보 지원
과학영재를 위한 특성화 연구지원 제공 필요
예) R&D, I&D, 사사연구, 학술발표 DB
학사관리지원
(영재교육종합데이터베이스)
영재교육통계 및 교육자료 및 영재학급, 영재교육원 선발지원
과학영재교육기관을 위한 맞춤형 학사관리지원 필요
예) R&E, I&D, 연구이력, 교육이수관리
연구·학습관리지원
(온라인학습관리시스템)
온라인 학습관리, 멘토링 지원
R&E, I&D를 위한 연구관리, 통신교육 지원 필요
예) 올림피아드 통신교육 지원, R&E, I&D 사사과정 지원
(온라인 연구노트, 온라인 멘토링)
과학영재정보의 체계적 수집,
분석으로 성과관리 및 활용 극대화
영재교육진흥법 제 15조 (영재교육연구원)
국가는 영재교육 관련 연구ㆍ개발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
영재교육연구원을 설치하거나 영재교육연구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.
영재교육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영재교육에 관한 이론적 기초연구
영재교육 정책연구
영재의 판별에 관한 연구 · 개발
영재교육 방법 및 자료의 연구 · 개발
영재교육지원시스템의 연구 ·개발
교원 연수자료의 연구 · 개발 및 연수 실시
영재교육에 관한 종합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·관리
특례자의 판별 및 적정 교육과정에 관한 심사
특례자에게 적합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전문가 및 관계 기관과의 연계 등 진로지도
그 밖에 영재교육 관련 연구 업무 수행
국가는 제1항에 따른 영재교육연구원을 영재교육 담당 교원을 위한 연수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
영재교육연구원의 조직ㆍ운영 및 경비지급, 제2항제7호에 따른 종합
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, 제3항에 따른 연수기관 지정요건 등 필요한 사항은
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 38조 (영재교육원의 지정 및 운영)
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영재교육연구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< 개정 2008.10.14.>
한국교육개발원
한국과학기술원
영재교육관련 전문분야의 연구기관
교육부장관은 제1항제1호의 한국교육개발원을,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
제1항제2호의 한국과학기술원을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제3호의
연구기관을 각각 영재교육연구원으로 지정한다. 이 경우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
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(한국교육개발원을
제외한다)을 영재교육연구원으로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조정실장과 협의하여야
한다.
< 개정 2008.2.29., 2008.10.14., 2013.3.23.>
교육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영재교육연구원의 운영에
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